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위탁보육제도 비용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509  ·  2016.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위탁보육제도의 회사부담금 및 추가 비용 등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운영되는 위탁보육제도의 회사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위탁보육제도 #회사부담금 #보육료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09  ·  2016. 04.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9 회신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법령 등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탁보육제도의 회사부담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 반면, 보육 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등은 정관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보육제도가 법적 의무 이행 방안일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지만, 추가적 복지사업일 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등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자 재산형성·생활원조 사업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일정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정관에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위탁보육제도 회사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회사부담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9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임금 등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사업이 정해져 있다면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법령상 의무 외 추가 지원은 정관 규정이 있을 때 사업 가능성 인정됩니다.
3.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비용은 기금 지원 불가하고, 추가 복지는 정관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9, 2016. 4.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하는 '위탁보육제도를 검토 중인데, 회사부담금 및 추가비용 등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에 해당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대체 수단으로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회사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21. 퇴직연금복지과-1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