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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타 지역 사업장 공급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법인 소속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물품이 공급될 경우,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동일 법인 내 제조장에서 수입 원재료가 다른 제조장에 공급되어 수출 활용 시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납증 #동일법인 #사업장간거래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6.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6. 24. 회신
  • 동일 법인 간 지역 사업장 간 공급의 경우에도,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당 고시의 절차에 따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이며, 내부 거래라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만약 같은 법인 내 다른 제조장이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관장의 기납증 발급 필요성 인정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업체의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 필요시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 발급 가능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요
  • 환특법(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의 과세환급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물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근거하며, 세관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2.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도 증빙서류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부거래라 하더라고 다른 증빙자료(ERP 장부, 재고관리 내역 등)로 국내거래 인정서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납증 발급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대체 증빙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동일 법인 내 제조장 간 원재료 이동 시 수입신고필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업체 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만으로도 기납증 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 법인 내라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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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6.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ㅇ 이는 동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음(업체 ERP를 통해 재고 관리) ㅇ 진천사업장은 사파이어 잉곳을 가공하여 웨이퍼를 수출 □ 질의사항 ㅇ 청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사파이어 잉곳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후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업체인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6. 24. 관세청 2014. 6.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