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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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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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6.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ㅇ 이는 동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음(업체 ERP를 통해 재고 관리) ㅇ 진천사업장은 사파이어 잉곳을 가공하여 웨이퍼를 수출 □ 질의사항 ㅇ 청원사업장에서 생산된 사파이어 잉곳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후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조에서는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장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고시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일업체인 경우 다른 제조장에서 수입된 원재료가 특정 제조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없이 다른 제조장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