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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인가 필요 여부와 절차

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니나, 분할 절차로서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이 필요하며,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기금법인은 설립절차를, 존속/소멸법인은 등기존속법인의 정관 변경 시 인가가 각각 요구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기금법인 #인가 필요 #분할계획서 #복지기금협의회 #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2  ·  2018. 06.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2018.6.25.)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등에 따라 재산 배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법인 분할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 설립절차(법 제52조 등)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며, 존속기금법인에 정관 변경이 있으면 정관변경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항: 기금법인 분할 시 재산 배분, 분할 일정, 기타 중요사항을 담은 계획서 작성 및 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분할로 신설되는 기금법인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절차 진행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법인 설립에 관한 절차 규정
  • 기금법인 존속기관은 변경등기, 소멸기관은 해산등기 필요하며, 정관 변경 시 정관변경 인가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자체는 인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 시 분할계획서 작성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요구되며, 신설기금법인은 설립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분할계획서와 협의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금법인 분할 후 존속 또는 소멸 시 필요한 등기 및 인가 절차는?
답변
분할 후 존속기금법인은 변경등기, 소멸기금법인은 해산등기가 필요하며, 정관 변경 시 정관변경 인가가 요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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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인가사항인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2, 2018. 6.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25. 퇴직연금복지과-24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