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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매각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적용 및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행정안전부 #계약 #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부산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방법으로 매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지명경쟁 요건 및 적용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규정, 공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상 허용 요건이나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 방식과 절차 규정
  • 동법 시행령 제43조: 경쟁입찰과 지명경쟁의 요건 및 적용 사유 명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의 처분·매각에 관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와 제한 규정
사례 Q&A
1.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매각이 허용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명경쟁 매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회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2. 지명경쟁 매각 적용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성, 적정성 등 지명경쟁 요건과 구체적 절차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경쟁입찰과 지명경쟁의 적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명경쟁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거
동법 시행령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한 처분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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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 지명경쟁 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8. 26. 회계제도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