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제거 시 재결·공탁 요건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를 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보상금 공탁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를 실시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보상금 공탁이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재결 또는 공탁 절차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장애물 제거 #손실보상금 재결 #보상금 공탁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41  ·  2015. 09.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2015.9.23.) 및 도시활력지원과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를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재결된 손실보상금을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절차 또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재결 또는 공탁 없이 장애물 이전·제거를 시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시행자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금 재결 후 공탁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공탁 등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처리 시 손실보상금 공탁이 필수인가요?
답변
장애물의 이전·제거에는 손실보상금 재결과 공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절차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재결 없이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결 없이 장애물 등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보상금 재결 및 공탁 절차가 필수적임을 안내받았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장애물 보상 절차 요약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보상은 손실보상금 재결 → 보상금 공탁 순으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재결ㅇ공탁 절차 없이 지장물 이전ㅇ제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 2015.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공탁없 이 지장물 등의 이전ㅇ제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ㅇ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3. 도시재생과-24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