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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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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유리한 부분은 변경하고 불리한 부분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
ㆍ 당사는 2013.11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과 현행 당사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함.
ㆍ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고, 유리하게 변경된 사항이 확인되어, 규정 개정 작업을 검토 중에 있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업규칙의 관련된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근로조건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면,
-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