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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근로개선정책과-497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이 자동으로 개정되지는 않으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개정 경위상 단체협약 원칙 우선 적용에 합의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자 대표 동의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970  ·  2014. 09.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970(2014.9.5.)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취업규칙의 규정이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단체협약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개정의 경위와 취지, 그리고 조합 구성원 간에 개정된 단체협약의 우선적용에 대해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이 배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2002두9063)는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 개정 시 취업규칙의 변경 필요성과 조합원 합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임
  •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우선적용 원칙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 배제 가능
사례 Q&A
1. 단체협약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도 반드시 함께 변경해야 합니까?
답변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자동으로 개정·폐지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근로자 대표 동의 등 변경절차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3. 단체협약 우선 적용 합의가 있으면 취업규칙 유리조건은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개정 경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상 유리조건 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2두9063 판결과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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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및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유리한 부분은 변경하고 불리한 부분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
ㆍ 당사는 2013.11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과 현행 당사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함.
ㆍ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고, 유리하게 변경된 사항이 확인되어, 규정 개정 작업을 검토 중에 있음.

【회답】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업규칙의 관련된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근로조건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면,
-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취업규칙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05. 근로개선정책과-49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