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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일부만 상생임대차 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5-법규재산-0373  ·  202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층 단독주택에서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1층의 상생임대차 요건(2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층 단독주택에서 1층과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1층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층별 요건 충족 여부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으로 규정된 임대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73  ·  2025.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05.21.)
  •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층은 임대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단독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르면, 전체 주택 기준으로 각 층이 모두 규정된 임대기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 다만, 1층·2층 등 일부만 요건 충족 시에는 특례 전제에서 배제되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계약기간 및 상생임대차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요건,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대통령령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주택 및 단독주택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구분과 요건(층별 구획 기준 등) 정함
사례 Q&A
1. 2층 단독주택 한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2년 충족 시 양도세 특례 인정받나?
답변
모든 층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인 2년 임대 등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층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373)에 따르면, 일부 층만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요건을 규정합니다.
3. 공실기간이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실기간이 길어 연속적으로 임대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사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은 일부 기간 공실로 인해 임대기간 요건 미달 시 전체 특례 적용이 불가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이하“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쟁점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05.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37

[제 목]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이하“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쟁점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1.01월 A주택 취득(2층 단독주택)

 ○ 1층 임대차계약 현황

  - 직전임대차계약 : 2021.04.22.~2023.04.30.

  - 상생임대차계약 : 2024.02.08.~2026.02.07.

   * 2023.5.1.부터 2024.2.7. 까지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기간임

 ○ 2층 임대차계약 현황

  - 직전임대차계약 : 2021.05.21.~2023.05.20.

  - 상생임대차계약 : 2023.05.21.~2025.05.20.

 ○ ’25.5.30.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였으나 1층의 경우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일부 공실기간이 발생하여 양도당시 2층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2〕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출처 : 국세청 2025. 05. 21. 사전-2025-법규재산-0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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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일부만 상생임대차 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

사전-2025-법규재산-0373  ·  202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층 단독주택에서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1층의 상생임대차 요건(2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층 단독주택에서 1층과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1층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층별 요건 충족 여부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적으로 규정된 임대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73  ·  2025.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05.21.)
  •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1층은 임대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단독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해석에 따르면, 전체 주택 기준으로 각 층이 모두 규정된 임대기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 다만, 1층·2층 등 일부만 요건 충족 시에는 특례 전제에서 배제되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계약기간 및 상생임대차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요건, 임대차계약 기간과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대통령령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주택 및 단독주택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구분과 요건(층별 구획 기준 등) 정함
사례 Q&A
1. 2층 단독주택 한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2년 충족 시 양도세 특례 인정받나?
답변
모든 층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인 2년 임대 등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층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재산-0373)에 따르면, 일부 층만 요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전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요건을 규정합니다.
3. 공실기간이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실기간이 길어 연속적으로 임대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사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은 일부 기간 공실로 인해 임대기간 요건 미달 시 전체 특례 적용이 불가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이하“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쟁점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73(2025.05.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37

[제 목]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2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이하“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쟁점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21.01월 A주택 취득(2층 단독주택)

 ○ 1층 임대차계약 현황

  - 직전임대차계약 : 2021.04.22.~2023.04.30.

  - 상생임대차계약 : 2024.02.08.~2026.02.07.

   * 2023.5.1.부터 2024.2.7. 까지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기간임

 ○ 2층 임대차계약 현황

  - 직전임대차계약 : 2021.05.21.~2023.05.20.

  - 상생임대차계약 : 2023.05.21.~2025.05.20.

 ○ ’25.5.30.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각 층별로 임대하였으나 1층의 경우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일부 공실기간이 발생하여 양도당시 2층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나 1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2〕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출처 : 국세청 2025. 05. 21. 사전-2025-법규재산-0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