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의 조합원 A사는 312좌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증권 실물은 공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11.11. 284백만원, ’12.12. 847백만원의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음
○ A사는 ’12.9.12 부도가 발생하여 ’14.7.8.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15.6.7. 파산선고 되었음
- ’16.9.9.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매각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 ’16.9.23. 공제조합의 조합원 B사가 매각절차에 참여하고 낙찰되어 출자증권매매계약을 체결함
○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은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관중이며, 출자증권을 매각받은 B사는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을 B사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의 명의개서에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이하 생략 -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환가방법】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 【 유가증권의 종류 】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및 상품권 등이 있다.
○ 징세01254-3435, 1985.8.10.
1.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8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 대법원86다카1456, 1987.1.20.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제9조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전좌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같은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징세46101-638, 1998.3.1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출자증권을 압류함에 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법령해석과-1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국세징수법」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관청의 압류 후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명의개서로써 과세관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의 조합원 A사는 312좌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출자증권 실물은 공제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11.11. 284백만원, ’12.12. 847백만원의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음
○ A사는 ’12.9.12 부도가 발생하여 ’14.7.8.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15.6.7. 파산선고 되었음
- ’16.9.9.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매각 허가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 ’16.9.23. 공제조합의 조합원 B사가 매각절차에 참여하고 낙찰되어 출자증권매매계약을 체결함
○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은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관중이며, 출자증권을 매각받은 B사는 A사 명의의 출자증권을 B사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출자지분 압류의 효력이 양수인의 명의개서에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이하 생략 -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환가방법】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 【 유가증권의 종류 】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및 상품권 등이 있다.
○ 징세01254-3435, 1985.8.10.
1.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으로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8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 대법원86다카1456, 1987.1.20.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제9조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전좌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같은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징세46101-638, 1998.3.1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출자증권을 압류함에 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법령해석과-1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