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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경매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서면-2021-부동산-4504[부동산납세과-2766]  ·  202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일부 지분은 증여, 나머지는 경매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반면,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그때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 기준이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을 따릅니다.
#배우자 증여 #배우자 경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504[부동산납세과-2766]  ·  2022. 09. 20.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504[부동산납세과-2766], 2022.09.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해당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산정하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나, 그 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적용사례로 증여·경매 각각에 대해 기존 해석(재일46014-1513, 재재산46014-56, 재산세과-4025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답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하되,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기준, 보유기간 2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2년 거주)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을 준용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동일 세대원간 증여의 경우 증여·수증자 모두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사례 Q&A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 세대원간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일 세대원 증여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2. 배우자 경매로 지분 취득시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경매로 주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504, 재재산46014-56 등 기존 해석에 따라 경락대금 완납일이 시작점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025 및 서면-2021-부동산-4504 회신에서 거주기간 산정은 주로 주민등록상 전입·전출 기준을 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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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56, 2000.2.4.”, ⁠“재산세과-4025, 2008.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6.11.

’13.1.

’21.7.

예정

A주택

취득(甲)

1/2지분 증여

(甲→乙)

남은 1/2지분 경매로 양도

(甲→乙)

양도(乙)

 -’06.11.甲 A주택 취득

              * A주택 취득 전에 배우자 乙과 혼인함

 -’13.4.甲 A주택 1/2지분 乙에게 증여

 -’21.7.甲 A주택 나머지 1/2지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乙에게 양도

 -예정 乙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배우자가 보유하던 A주택 1채에 대해 그 배우자로부터 그중 1/2지분은 증여로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제28293호)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생략)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취득 구분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증여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1.5.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56, 2000.2.24.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 재산세과-4025, 2008.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0. 서면-2021-부동산-4504[부동산납세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