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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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56, 2000.2.4.”, “재산세과-4025, 2008.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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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
’13.1. |
’21.7.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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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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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甲) |
1/2지분 증여 (甲→乙) |
남은 1/2지분 경매로 양도 (甲→乙) |
양도(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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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甲 A주택 취득
* A주택 취득 전에 배우자 乙과 혼인함
-’13.4.甲 A주택 1/2지분 乙에게 증여
-’21.7.甲 A주택 나머지 1/2지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乙에게 양도
-예정 乙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배우자가 보유하던 A주택 1채에 대해 그 배우자로부터 그중 1/2지분은 증여로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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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제28293호)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생략)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0(상속․증여․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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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구분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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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같은 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
○ 재일46014-1513, 1995.6.23.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2021.5.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56, 2000.2.24.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 재산세과-4025, 2008.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0. 서면-2021-부동산-4504[부동산납세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