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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 탈퇴 후 새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4  ·  201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이 전부 탈퇴하여 새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경우,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새 노조에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여 신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직적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기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승계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조합원 전원 탈퇴 #노동조합 신규 설립 #조직적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4  ·  2014. 0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4(2014.1.17.)
  • 산별노조의 지부가 단순히 조직형태만 기업별노조로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질의와 같이 지부 조합원 전원이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은 새 노조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회신입니다.
  •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에 전환되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직 형태 변경이 아닌 조합원 전원 탈퇴 및 신규 노조 설립은 단체협약 승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 체결 주체 및 효력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근로조건 변동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조직형태 변경 및 신고 절차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됨(법 제35조 근거 해석 관행)
사례 Q&A
1. 산별노조 탈퇴 후 만든 기업별노조에 단체협약이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노조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4 회신에서 조직적 동일성 결여 시 단체협약 미승계를 명시함.
2. 조합원 전부 탈퇴 후 신설 노조의 단체협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직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조직적 동일성 부재 시 단체협약 효력 미승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탈퇴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 내용이 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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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4, 2014. 1.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시는 △△연합노동조합과 임ㆍ단협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향후 △△연합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 계획이 예측됨. 이에 따른 기존 △△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임ㆍ단체협약 승계 가능 여부

【회답】

1.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기업별노조는 기존 산별노조의 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 ⁠(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 조합원 전체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조직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17. 노사관계법제과-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