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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녹색도시과-3648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해당 부지가 지자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상금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 #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648  ·  2014. 08. 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8(2014.8.29.) 회신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 점용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부여되고, 점용 부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변상금 산정은 반드시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의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료 기준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 녹지 등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가 복수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녹지 무단 점용 시 원상회복 명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근거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도시공원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변상금 부과의 근거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 녹지에서 무단 사용 시 조치는?
답변
지자체 소유 녹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원상회복을, 공유재산법은 변상금을 각각 규정합니다.
3. 변상금 산정은 점용료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변상금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점용료 기준만으로는 산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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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8, 2014. 8. 29.,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단, 변상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료 기준으로 부과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9. 녹색도시과-3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