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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 고시 효력

도시정책과-6968  ·  2014.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계획 수립 없이 3년이 경과했으나, 그 이후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된 경우, 해당 고시의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모두 거쳐 새롭게 결정·고시된 경우 표제에 '변경'이라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해당 도시관리계획 고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것이 기존 지정의 변경인지 또는 새로운 결정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고시 효력 #국토계획법 #3년 경과 #인천광역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968  ·  2014. 09. 0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2014.9.1. 회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됨을 명시(국토계획법 제53조 제1항)
  • 다만,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비록 표제상 '변경'이라도, 실제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된 것이라면 이 고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
  • 단, 해당 결정이 2002년 결정의 변경인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지 여부는 법령, 결정조서, 도면, 설명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실효고시 이행 여부는 별론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완결성에 따라 고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 소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에 따라 결정할 때까지 효력 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후단: 지정 효력 상실 시, 시장·군수 등이 지체없이 고시해야 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신규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 새로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3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결정이며 절차가 적법하면 고시 효력 인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 후 다시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고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은 실효 이후에도 절차 이행 시 새로운 계획 지정 및 효력을 부정하지 않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계획 수립은 별개의 절차인가요?
답변
네,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절차상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3조는 구역 지정 이후 반드시 계획이 3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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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2014. 9.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하였으나 해당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구역결정 후 3년을 초과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ㆍ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하였는데,
○ 동 변경 결정은 표제에 ⁠‘변경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등을 갖추어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이라면 이 고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실효되며, *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고시 이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표제상 ⁠‘변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ㆍ고시한 것이라면 동 도시관리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이 2002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이 아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지 여부는 귀 시에서 관련 법령 및 결정조서ㆍ도면, 계획설명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1. 도시정책과-69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