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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 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서면법규과-1310  ·  2014.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사장A의 급여를 회장B의 인건비로 상여소득 처분한 경우, 사장A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를 회장B의 인건비(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사장A에게 발생한 급여 소득감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처분 #근로소득 #상여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10  ·  2014.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310, 2014-12-15
  • 국세청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를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소득 인정)을 한 경우, 사장A의 근로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가 인용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열거한 예외적 사유일 때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타인에게 소득처분(귀속자 변경)된 경우라도 사장A의 소득감소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 회신은 경정청구 기한 3년을 넘긴 과세연도(2008~2010)도 해당되며, 후발적 사유가 아니어서 추가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가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일정 요건 하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 유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 및 경정청구 관련 제척기간 규정
사례 Q&A
1. 근로소득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당초 근로소득자(예: 사장A)의 소득감소분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 기한 3년이 지난 소득감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단순 귀속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는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10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득처분이 발생했을 때 원천소득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은?
답변
근로소득이 타인에게 귀속 변경된 것만으로는 원천소득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타인에게 소득처분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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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사장A의 급여에 대하여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사장A 의「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감소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14년 7월 사장A의 급여 중 일부를 법인 손금에서 부인하고 회장B의 인건비로 상여처분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함

   - 사장의 급여는 각 과세기간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장A의 급여가 법인손금에서 부인되고 회장B의 소득으로 처분됨

 ○ 신청법인은 소득처분에 의해 증가한 회장B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월 2014년 7월) 및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처분청이 사장A의 급여가 세무조사결과 손금에서 부인되고 소득처분은 회장B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B에게 상여로 처분 한 경우에

  - 경정청구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장A의 소득이 감소한 2008, 2009, 2010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12. 15. 서면법규과-1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