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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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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범위에 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성형외과는 종아리에 특수 주사로 라인을 만들고 쫑알주사라는시술로 종아리 라인을 만드는 전문병원임
2. 질의내용
○ 2014.2.1.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종아리에 주사를 놓아 종아리 성형을 하는 경우와 종아리에 모든 시술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