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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6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종아리 퇴축술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미용시술 세금 #시술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6  ·  2014. 04. 0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6(2014.04.02)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종아리 퇴축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시술 또는 수술의 구체적 목적, 내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술이 미용 또는 외모 개선 등 성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해석사례 및 건강보험 비급여 성형수술 열거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진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등 과세대상 열거
  • 다만,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피부미용 등 일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종아리 퇴축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종아리 퇴축술성형수술 과세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단서에 근거하여 종아리 퇴축술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라인 시술하면 모두 세금이 붙나요?
답변
미용·외모 개선을 위한 시술이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형 목적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로 시행령에서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므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3.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치료 목적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목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진료목적이 치료라면 면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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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범위에 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성형외과는 종아리에 특수 주사로 라인을 만들고 쫑알주사라는시술로 종아리 라인을 만드는 전문병원임

2. 질의내용

 ○ 2014.2.1.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종아리에 주사를 놓아 종아리 성형을 하는 경우와 종아리에 모든 시술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