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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마무리 건조·현지 설치 근로 급여 비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법령해석과-277]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인도를 위해 항행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설치·시운전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이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인도 선박의 마무리 건조 작업이나, 해외 파견 근로자가 현지에서 수행하는 설치·시운전 등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 건조 #해외 파견 근로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현지 시운전 #급여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법령해석과-277]  ·  2018. 01.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법령해석과-277] 회신 기준임
  •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인도를 위해 항행 중인 선박에 승선해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승선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동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해외 인도 선박의 현지 설치·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제공받는 급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상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이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한정되며, 단기간 출장 및 특정 설치·시운전 등 파견기간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 비과세. 선박·항공기 승무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이 항행 중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비과세 적용 범위, 승무원 및 근로 제공 여건 명확화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연수·출장 중 지급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선박 마무리 건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급여는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내 건조 후 해외 인도를 위해 항행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급여는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국외항행 선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해외 파견 근로자가 현지 설치·시운전 근무 시 비과세되나요?
답변
현지 설치, 시운전 등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한 급여 역시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등 포함) 중인 경우에만 비과세 해당, 파견·출장·설치 근무는 해당하지 않음
3. 국외 근로 비과세 요건 중 선박 승무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무원으로서 국외항행 선박에 전속되어, 항행 기간 중 승선 근무자에게만 비과세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무원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적인 항해 중 마무리 작업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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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해외 현지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 승선하여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승선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은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 인도선박의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 일부 건조하고 해외 현지에서 상부 플랜트를 탑재한 이후 선박을 인도할 예정임

  - 선박을 인도지까지 운항 중 마무리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지에서 상부 플랜트 탑재, 시운전 후 현지 해상유전 인도 예정

    *항행 기간 45 ∼ 100일, 현지작업 기간 6 ∼ 10개월 소요예상

2. 질의내용

 ○ 건조중인 선박을 해외 인도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행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잔여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해외에서 상부 플랜트 탑재, 시운전 등 현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의 비과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법령해석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