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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자동차정비업 대차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4-480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 기간 동안 무상 대여용으로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의 수리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할 대차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정비업 #대차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운수업 #영업용 차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80  ·  2014. 10. 22.

  • 국세청 법규부가2014-480(2014.10.22) 회신에 따름.
  •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객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제공할 대차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영업용이란 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대차용 구입 차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영업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판례와 국심사례 등도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유지 세액 공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배제(특정 업종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대통령령 정한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적용범위임을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관련 자동차 '영업용' 업종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포함 대상 자동차 규정
사례 Q&A
1.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대차용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정비업에서 대차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업종이 영업용 인정 범위인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 규정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대차용 승용차 매입도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동차정비업은 운수업 등 유사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업종에 자동차정비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자동차정비업자가 대차용 차량을 구입하면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성은?
답변
자동차정비업자가 대차용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매입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해당 행위는 비영업용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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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2. 법규부가2014-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