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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단체에 해당함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 단체에 지급하는 제도(’16.1.1. 기부부터 적용)
2. 질의요지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기부장려금】
①「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8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 배분방법과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기부장려금】
①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3.「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4.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8.법 제75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②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산식생략)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4.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1-법규법인-6602[법규과-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