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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스포츠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7.24. 대한체육회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인정단체로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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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익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지정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4.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올림픽종목,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8-법인-1776, 2018.07.18.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66, 2017.08.31.
내국법인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1.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5.10.21.
법인이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15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20-법인-4662[법인세과-4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