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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1-소비-3706[소비세과-676]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후불교통 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용카드사가 아닌 은행이 발행하는 후불교통 결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인지세법상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구분하여 해석한다.
#후불교통카드 #체크카드 #인지세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가입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3706[소비세과-676]  ·  2021. 07. 16.

  • 국세청 2021-소비-3706[소비세과-676] 회신에 따름.
  •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상의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정되며, 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직불카드)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불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이 부가되어도 본질적으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인지세법 개정 연혁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불카드(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또는 증명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신용카드,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의 정의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발급 요건 및 절차
  • 대법원 2016다254924 판결: 인지세법 개정 전에는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었음을 확인
사례 Q&A
1. 후불교통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후불교통 결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소비-3706 회신에서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입신청서에 인지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 과세대상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간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한정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국세청 해석에서 직불카드(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이 아니므로 인지세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3. 체크카드에 신용기능(후불교통)이 포함된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추가로 생기나요?
답변
체크카드에 일부 신용기능(후불교통결제)이 부여되어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불교통 기능이 있어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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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 ★★카드 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뱅크는 은행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은행업무를 수행

  - ☆☆뱅크는 체크카드(직불카드)만 발행이 가능하여 신용카드 사업자인 ★★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서 후불교통 결제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

   *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의 신용기능을 부여하여 개인회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지정일에 이용대금을 후불로 정산

2. 질의내용

 ○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이 결합된 후불교통 체크카드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의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 기본통칙 3-5…38【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신용카드업자)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증표(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대법원2016다254924(2017.02.03.)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개정(’18.1.1.) 전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1-소비-3706[소비세과-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