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류센터 양도 시 잘못된 세금계산서 수정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2-부가-4987[부가가치세과-124]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대행업자가 과세사업용 물류센터 양도 시 착오로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전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물류대행업자가 과세사업 용도의 물류센터를 양도하며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 통지 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재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물류대행업 #물류센터 매각 #경정청구 #매입세액 공제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가-4987[부가가치세과-124]  ·  2023.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가-4987[부가가치세과-124], 2023-01-12
  • 물류대행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물류센터를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으면, 과세관청의 경정 전이라면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보다 공급가액이 많거나 적은 경우 매도인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경정청구 절차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가 근거가 되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착오 또는 정정 사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의 가능 요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요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5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사례 Q&A
1.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서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에서 과세관청이 경정 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매수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어떤 절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절차를 통해 매수인은 경정청구에 의해 과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잘못 신고한 공급가액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수정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경정 통지 전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잘못 신고된 금액을 정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시설 등을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2005.10.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위탁급식사업, 물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매입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대형마트, 위탁급식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하 ⁠‘매출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물류배송체계를 갖추고 판매장과 별도의 물류센터를 영위

 ○질의법인과 매입거래처는 물품 매입거래와는 별개로, 질의법인이 매입 물품을 판매시 매입거래처에서 질의법인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매출거래처에 직접 배송하고 이에 대한 운송수수료를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물류대행 용역 계약을 별도 체결

 ○물류대행 용역(과세) 사업 관련 외주운송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매입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질의법인은 소유 물류센터를 ’21.2기 매각하면서 과·면세 공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

2. 질의내용

 ○ 물류대행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외주운송비를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물류대행)에 사용하던 물류센터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물류센터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공급가액= 해당 재화 공급가액 × ────────────────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2-부가-4987[부가가치세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