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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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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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한 멤버십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2007.10.2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외 골프장과 제휴계약을 맺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골프장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멤버십 회원이 제휴 골프장 이용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약정 그린피*를 받고 골프장에는 제휴 계약된 이용금액을 지급
* 국내 8만원, 수도권 10만원, 해외 60달러
○멤버십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질의법인에 입회금을 지급해야 하며, 멤버십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지급해야함
○멤버십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평생이며, 회원은 입회(취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부터 멤버십을 양도할 수 있음
-멤버십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부 질의법인에 귀책으로 멤버십이 해제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사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테니스장 시설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사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3. 서면-2022-부가-0229[부가가치세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