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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추진 중 제안서 중복 제출 시 처리

도시재생과-203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미 지정절차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동일 구역에 주민 등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구청장이 이 제안서를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중에 동일 구역에 대해 주민 등 제안서가 중복으로 제출된 경우, 지정권자는 직접 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구청장은 지정권자의 기존 추진 절차를 고려하여 제안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중복 제안서 #도시개발법 #구청장 권한 #주민 제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3  ·  2013. 04.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2013.4.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지정권자가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같은 구역에 중복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지정권자가 구역지정을 추진 중일 때 주민 등 제안의 허용 여부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구청장은 지정권자의 기존 추진 절차, 도시개발 필요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지정권자가 추진 중이라도 구청장은 별도의 법적 제한 없이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는 필요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주민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중 중복 제안서가 제출될 때 구청장 판단 기준은?
답변
지정권자의 기 추진 중인 절차와 도시개발의 필요성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제안 수용 제한 규정은 없고, 구청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짐을 명시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주민 제안이 가능한가?
답변
예, 주민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중복해 제출할 수 있고 법령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특정한 제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중복 제안서 제출 시 구청장의 의무사항이 있는가?
답변
구청장은 별도의 법적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 하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거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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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추진시 중복으로 제안서가 제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같은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중복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구청장이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구역지 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 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기 추진중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