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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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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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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3,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같은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중복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구청장이 구역지정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구역지 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 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기 추진중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