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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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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 여부 결정을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로 통지하면 주관부서에서 주택법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하는지?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은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여 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