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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취소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필요성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관련부서의 주택건설사업 취소 통보가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건설사업 취소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사항과 달라질 경우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고시 #경미한 변경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2013.8.1.) 회신 임.
  •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단,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을 밝혔습니다.
  • 주택법 관련부서의 취소 통보와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계획 변경 고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실시계획 변경 시 변경안의 인가 및 고시 의무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변경된 실시계획의 고시 절차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인가·고시 생략 가능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 취소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과 달라질 경우 반드시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고시 의무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2. 실시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면 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 시 인가 및 고시 절차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3. 주택법 관련부서의 사업 취소 통보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는 즉시 고시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통보를 받은 후,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포함해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회신 내용 및 도시개발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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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실시계획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 여부 결정을 도시개발사업 주관부서로 통지하면 주관부서에서 주택법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공동주택사업계획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해야하는지?

【회답】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은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여 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같은 법 제17조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1. 도시재생과-9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