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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리스 감모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3299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한 후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감모분에 대해 현금으로 감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감모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자가 귀금속을 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한 뒤 리스 계약 종료 시 감모된 물량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단가로 지급하는 감모대가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금속 리스 #감모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촉매 사용 #리스계약 #감모분 현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3299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3299(2024.01.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귀금속 재리스 과정에서 촉매제로 사용해 리스기간 중 감모가 발생하고, 계약에 따라 리스료와 별도로 감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모대가는 리스계약에서 미리 약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사례 Q&A
1. 귀금속 리스 감모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답변
귀금속 리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회신에 따라 감모대가는 재화의 공급 대가로 봅니다.
2. 촉매로 사용한 귀금속 감모분에 대한 현금 지급이 세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촉매로 사용하며 발생한 귀금속 감모분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공급가액에 모든 명목의 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귀금속 리스계약 종료 시 부족 물량에 대한 지급이 과세대상인지?
답변
귀금속 리스계약 종료 시 감모 부족 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 따르면, 계약상 사전에 약정된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갑은 해외 A와 귀금속(백금 및 팔라듐을 말함, 이하 ⁠“귀금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상환함으로써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국내 갑은 해외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 귀금속은 실물 이동 없이 해외 A와 국내 갑이 지정한 자의 귀금속 계좌 간 이체로만 이동함

 나. 국내 갑은 해외 A와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근거로 국내 을(“질의법인”)과 동일 물량 및 기간 동안 재리스 계약을 체결함

 다. 해외 A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촉매제조사(해외 B”)의 귀금속 계좌로 귀금속을 이체하며, 해외 B는 귀금속 실물을 구매하여 촉매를 제조·담체 후 질의법인에 공급*

     * 질의법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해당 촉매를 수입하고 촉매 및 함유된 귀금속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라. 질의법인은 재리스한 귀금속에 담체한 촉매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며, 사용연한이 지난 촉매는 제조공정에서 추출 후

    -폐촉매로 분류하여 폐촉매 정제사업자(“국내 병”)에게 귀금속 정제를 의뢰 및 귀금속 실물을 양도함

 마.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 갑이 지정한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이체하며, 해외 A는 국내 갑으로부터 귀금속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바.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 실물을 국내 귀금속 수요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사. 질의법인은 리스기간(정제과정 포함) 중 귀금속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감모되어 국내 병을 통해서 반환하지 못한 부족 물량에 대해

    -국내 갑(또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A에게)에게 재리스 계약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약정한 단가를 적용·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국내 갑과 질의법인은 재리스 계약 체결 시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감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규부가-3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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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리스 감모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규부가-3299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한 후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감모분에 대해 현금으로 감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감모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사업자가 귀금속을 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한 뒤 리스 계약 종료 시 감모된 물량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단가로 지급하는 감모대가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금속 리스 #감모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촉매 사용 #리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3299  ·  2024. 01. 31.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3299(2024.01.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귀금속 재리스 과정에서 촉매제로 사용해 리스기간 중 감모가 발생하고, 계약에 따라 리스료와 별도로 감모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감모대가는 리스계약에서 미리 약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사례 Q&A
1. 귀금속 리스 감모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답변
귀금속 리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회신에 따라 감모대가는 재화의 공급 대가로 봅니다.
2. 촉매로 사용한 귀금속 감모분에 대한 현금 지급이 세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촉매로 사용하며 발생한 귀금속 감모분에 대한 현금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공급가액에 모든 명목의 대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귀금속 리스계약 종료 시 부족 물량에 대한 지급이 과세대상인지?
답변
귀금속 리스계약 종료 시 감모 부족 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회신에 따르면, 계약상 사전에 약정된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갑은 해외 A와 귀금속(백금 및 팔라듐을 말함, 이하 ⁠“귀금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상환함으로써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국내 갑은 해외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 귀금속은 실물 이동 없이 해외 A와 국내 갑이 지정한 자의 귀금속 계좌 간 이체로만 이동함

 나. 국내 갑은 해외 A와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근거로 국내 을(“질의법인”)과 동일 물량 및 기간 동안 재리스 계약을 체결함

 다. 해외 A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촉매제조사(해외 B”)의 귀금속 계좌로 귀금속을 이체하며, 해외 B는 귀금속 실물을 구매하여 촉매를 제조·담체 후 질의법인에 공급*

     * 질의법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해당 촉매를 수입하고 촉매 및 함유된 귀금속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라. 질의법인은 재리스한 귀금속에 담체한 촉매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며, 사용연한이 지난 촉매는 제조공정에서 추출 후

    -폐촉매로 분류하여 폐촉매 정제사업자(“국내 병”)에게 귀금속 정제를 의뢰 및 귀금속 실물을 양도함

 마.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 갑이 지정한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이체하며, 해외 A는 국내 갑으로부터 귀금속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바.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 실물을 국내 귀금속 수요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사. 질의법인은 리스기간(정제과정 포함) 중 귀금속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감모되어 국내 병을 통해서 반환하지 못한 부족 물량에 대해

    -국내 갑(또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A에게)에게 재리스 계약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약정한 단가를 적용·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국내 갑과 질의법인은 재리스 계약 체결 시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감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규부가-3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