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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관리감독자 직무대리가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754  ·  201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 시 시설 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직무대리 지정은 해당자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면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직무대리 #선임시설관리자 #시설 관리장 #직무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754  ·  2014. 12.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에서 밝힘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및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직위를 담당하는 자임.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자 부재 시, 해당 조직체계 내에서 시설 관리장이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직무대리자가 해당 업무와 직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관련 법령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직무대리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제한 없이 관리감독자의 역할 부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리감독자의 자격 및 지정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감독자의 의무·역할 구체화
사례 Q&A
1. 관리감독자 직무대리가 실제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대리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면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직무대리도 관리감독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2.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요건만 충족하면 시설 관리장 직무대리 지정에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회신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 및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요건에 부합한다고 안내합니다.
3. 관리감독자 직무대리의 지정 절차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대리는 조직 내에서 실질적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고, 해당 직위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회신 내용 모두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요건에 부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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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31. 산재예방정책과-4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