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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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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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1, 2015.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효력 및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효력 여부?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인바,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 인가권자인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