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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위임장 효력 및 서식, 정관 규정 여부

도시재생과-2601  ·  2015.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사업에서 총회 위임장의 효력 및 서식 등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에 사용하는 위임장 효력과 서식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야 하며, 구체 내용은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 위임장 #위임장 서식 #위임장 효력 #조합 정관 #지정권자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1  ·  2015. 10.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15-10-14, 도시재생과-2601)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 위임장 효력 및 서식 등의 구체적 방법과 효력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위임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조합 정관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정관은 정관 인가권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29조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포함한 후, 실제 위임장 효력·서식·운영방법 등은 조합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관 또는 관련 규정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조합 정관 내용 및 지정권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법령 외 구체적 양식이나 집행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의 총회, 이사회 등 의결사항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와 절차를 정함
  • 조합 정관: 조합 운영, 총회 운영, 위임장 등 구체사항 명시 가능
  • 정관 인가권자(지정권자) 협의: 정관 및 그 변경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인가 또는 협의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위임장 효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임장 효력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효력 등은 정관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총회 위임장 서식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위임장 서식은 조합 정관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조합의 정관 규정에 위임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 정관 인가권자와 위임장 관련 협의는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의 인가권자(지정권자)와의 협의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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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위임장 효력 및 서식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1, 2015. 10.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효력 및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인바, 총회의 소집과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장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 인가권자인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 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4. 도시재생과-2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