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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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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 2015. 11.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조합설립 인가일 2010. 8.17)이 시행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환지계획 작성이 포함되는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이는「도시개발법 시 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4.1.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2012.3.31. 이전에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이 가능하므로 환지계획 작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 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