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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대의원회 의결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66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환지계획 작성 의결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환지방식 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의결권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 분에 한해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2012년 3월 31일 이전 인가된 조합은 기존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해 환지계획 작성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대의원회 #총회 #시행령 부칙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66  ·  2015. 11.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2015.11.18.) 회신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제3항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칙 제6조 적용으로 인해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총회 의결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환지계획 작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사업별 구체적 판단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 제출 시 총회 의결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환지계획의 총회 의결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2011.6.27. 개정): 총회 의결 의무는 2012.4.1. 이후 최초 조합설립 인가부터 적용
  • 이전 시행령 규정: 2012.3.31. 이전 설립 인가 조합은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 허용
사례 Q&A
1. 2012년 3월 31일 이전 조합 인가의 환지계획은 대의원회만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2012년 3월 31일 이전 인가된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 환지계획을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2. 환지계획 작성 시 총회 의결이 의무인 경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부터 환지계획은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의결 관련 인가일에 따른 적용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의 설립 인가일이 2012년 3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용 시점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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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의 대의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 2015. 11.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조합설립 인가일 2010. 8.17)이 시행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환지계획 작성이 포함되는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이는「도시개발법 시 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4.1.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2012.3.31. 이전에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이 가능하므로 환지계획 작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 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8. 도시재생과-3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