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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미동의 조합원 불이익 발생 여부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여부나 토지 소유 규모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미동의 #불이익 #차별금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에 따르면 조합이 시행하는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은 조합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나 소유 토지 규모만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안과 관련된 세부적인 쟁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조합 운영이나 행정절차상 의견이 다르더라도, 동의 여부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에 위배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조합은 환지계획 작성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미동의 조합원에게 불이익 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의결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동의 거부 시 어떤 보호를 받나요?
답변
동의하지 않은 사유 또는 소규모 토지 소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권익이 보호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불이익 관련 분쟁 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발 회신에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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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절차 이행시 미동의 조합원의 불이익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4. 도시재생과-3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