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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

법인세과-320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수분양자에게 사전 공지 후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사전 공지, 모든 수분양자에 대한 동일 조건 지급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금액의 적정성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지원금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접대비 #아파트분양 #분양률제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20  ·  2013. 06. 28.

  • 국세청 법인세과-320(2013.06.28) 회신에 따르면,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한 입주지원금이 공시된 내용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0-0228 예규 역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동일한 조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할 때 공시 및 정상적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전 공지·사전 약정, 전체 세대 대상 등 지급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가 결정요소입니다.
  • 동일 사례로 분양가 할인(국심2004서1318) 역시 일률적, 합리적 기준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처리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단,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특정부서·특정인만 선택적 지급, 과다지급 등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호: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은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 및 공시된 지원·할인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성 비용은 손금불산입 원칙
사례 Q&A
1. 입주지원금을 사전 공지하고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처리 되나요?
답변
네, 사전 공지되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사회통념상 정상범위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20 및 2010-0228 예규를 참조하면 상기 조건 충족 시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2. 입주지원금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정 수분양자만 선택적으로 지급하거나, 사전공시·동일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및 다수의 해석례에서 접대비 구분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판매부대비용 인정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출경위,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1의2호, 시행규칙 제10조, 판례 등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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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입주지원금 지급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예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법규법인2010-0228, 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공시점의 시세가 최초 분양가 대비 현저하게 하락(약 10%)하여 수분양자 불만 고조

 ○이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 정상적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입주자대표와 입주지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합의서 작성 후 수분양자에게 공지

  -입주기간은 2012년 3월부터 4개월간으로 입주지정기간 내 1개월차 입주시 500만원, 2개월차 300만원, 3~4개월차 2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지급

  -상기와 같이 입주지원금은 특정 세대만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공지한 사항에 따라 입주기간내 입주를 완료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됨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비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통칙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19조 제1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관련사례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4서1318, 2004.12.01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장기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평형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할인분양가액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로 결정한 사례

【청구주장】

 IMF 시기인 1997년부터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주택분양 경기 침체로 일부 아파트의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되어 2001사업연도에 자금회전이 한계에 이르러 자금압박을 타개하고 분양대금을 선납한 분양계약자에게 기간별로 약정요율 대로 할인하여 주고 분양할인계정에 계상하였음에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를 1997.9월 최초분양을 실시하였으나, 국가외환위기 상황, 주택건설경기의 침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점 등으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저주하여 최초 분양일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01사업연도(2001.7.1.∼2002.6.30.)에 이르러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를 당시 하락한 시세에 따라 평형별로 일률적으로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하면서 기존 분양받은 세대의 분양가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은 할인전의 분양가액으로 약정하고 그 실제 할인분양한 금액만큼을 기존의 1일 선납기준단가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늦추고서 마치 동 잔금지급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매출할인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할인액은 사실상 장기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평형별로 거의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할인분양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동 할인액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법인 46012-1729, 1998.6.29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중도금불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 46012-3780, 1998.12.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과-3460, 2008.11.19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3.24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 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법인 46012-3193, 1996.11.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2팀-1833, 2006.09.20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833, 2006.09.20)

○ 법인 46012-1970.1996.7.10. 동지 ; 법인 46012-3053, 1997.11.28.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령§19(1의2) 개정으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음

○ 법인 46012-1484, 2000.7.3.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법인 46012-3029, 1996.10.30

 법인이 자동판매기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게 자동판매기의 최초 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내용상품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 법인 46012-772, 2000.3.23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법인세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