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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만이 면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장의업자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부가가치세 #면세 #음식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4  ·  2013. 10. 16.

  • 회신 주체ㆍ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4(2013-10-16), 국세청 질의회신
  • 국세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6호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장의업자가 아닌 경우 장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음식물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일반 용역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상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 및 부대용역에 한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로 규정
  • 의료법 및 수의사법 관련 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의료보건 용역 및 그 범위 지정
사례 Q&A
1. 장례식장에서 음식업자가 제공하는 음식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장의업자가 아닌 일반 음식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 음식물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4 회신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이 부가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병원 내 장례식장과 계약해 음식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음식만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장의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따라 장의업자 제공 용역만 면세로 한정되었습니다.
3. 장의업자가 아닌 위탁 음식업자의 장례식장 내 용역은 세금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 음식업자의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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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의업자는 아님

 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음식(안주, 과일류 및 육개장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