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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손금산입 시기와 환급 시 처리 방법

서면-2019-법인-3362[법인세과-179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환급을 받은 후 학교건물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S요약

학교용지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추후 환급 후 학교건물로 무상공급할 경우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사업자의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손금산입 #환급 #학교건물 무상공급 #법인세법 #손익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362[법인세과-179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3362[법인세과-1792] (2020-05-26)
  • 학교용지 부담금은 해당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해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담금 산정은 분양가의 0.8%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분양 취소 시 환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도 동일 취지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손실이나 비용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1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등은 손금으로 불산입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손비의 범위에 제세공과금 포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5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납부고지서 발부
사례 Q&A
1. 학교용지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학교용지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3362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의거합니다.
2.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후 학교건물을 무상공급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환급 후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담금 상당액은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법인-3362)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3.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과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가격의 0.8% 등 기준으로 산정되며, 분양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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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질의법인’이라 한다)에서 2017 사업연도에 학교용지부담금* 3억원을 고지 받고 납부함

   

*학교용지 부담금

(개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산정기준_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 가구의 아파트분양가격 X 0.8%

(부과징수절차) 시행자가 분양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 발부하고 추후 분양 취소된 분에 대해서는 환급 청구하여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시·도시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0. 제세공과금

 (이하 생략)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2016.5.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3362[법인세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