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질의법인’이라 한다)에서 2017 사업연도에 학교용지부담금* 3억원을 고지 받고 납부함
|
*학교용지 부담금 (개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산정기준_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 가구의 아파트분양가격 X 0.8% (부과징수절차) 시행자가 분양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 발부하고 추후 분양 취소된 분에 대해서는 환급 청구하여 환급받음 |
2. 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시·도시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0. 제세공과금
(이하 생략)
○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5, 2016.5.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3362[법인세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