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원에서 발주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 특별연구원에게 금전을 지급함
- 특별연구원은 법학연구원으로부터 직번을 부여받고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원에서 발주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 특별연구원에게 금전을 지급함
- 특별연구원은 법학연구원으로부터 직번을 부여받고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2. 질의내용
○ 대학교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7. 1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