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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 및 재심의 가능 여부에 관한 해석

건축문화경관과-2256  ·  2014.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심의 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심의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관심의 효력기간 경과 시 조례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는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전에 실시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심의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다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미착공 등 단순 기간 경과로 인한 재심의 근거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경관심의 #경관심의 시기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조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2256  ·  2014.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56(2014.10.13.)
  • 경관심의는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실시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단순히 경관심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의를 조례로 강제할 근거가 없음
  • 경관심의의 효력기간이나 재심의와 관련한 조례 위임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례에 의한 재심의 의무 부과는 불가함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 개발행위 등의 경관심의는 사업계획 승인 등 법정 절차 이전에 실시해야 함
  • 경관심의 운영지침 1-2-3: 경관심의는 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규정: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며 경관심의와 절차상 시기 차이 존재
  • 경관법상 재심의 규정: 개발계획 변경 등 제한적 경우 외에는 재심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조례 위임 사항 한계: 경관심의 재심의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근거 없음
사례 Q&A
1. 경관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받아도 되나요?
답변
경관심의는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받아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실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경관심의는 사업계획 승인 전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경관심의 후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한 재심의가 조례로 가능한가요?
답변
경관심의의 효력기간 경과에 따른 재심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효력기간 경과 시 재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조례 위임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계획이 바뀌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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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56, 2014. 10.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 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였을 경우 경관심의의 효력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기간경과 후 재심의를 할수 있는지?

【회답】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실시계획에 단계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 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운영지침 1-2-3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도 위임한 사항이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13. 건축문화경관과-2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