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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상 산업용지 분양 손실보전 절차

산업입지정책과-4270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의거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때 손실보전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지며, 손실보전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 동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 또는 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활용 가능하나, 손실 보전을 이유로 공급가격(감정평가액 및 조성원가+적정이윤 기준)을 임의로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입지 #산업시설용지 #손실보전 #매각수익 #조성원가 #분양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270  ·  2015. 12. 23.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270(2015.12.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매각수익이나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조항은 해당 산업단지 상업·지원시설용지 등 매각 수익을 활용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로 해석되었습니다.
  • 다만, '손실보전'이란 조성원가 이하 분양으로 발생한 손실 보전을 의미할 뿐이며, 손실보전을 이유로 해당 용지나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적정이윤 기준)을 임의로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된 산업입지법령 또는 각종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손실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0항: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시,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익으로 손실 보전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6항: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및 용지별 공급가격 산정 기준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 및 용지 공급에 관한 기본 법령
  • 감정평가법 및 관련 조례: 용지 공급가격 산정의 원칙 및 적용 기준 제공
사례 Q&A
1.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 손실보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손실보전이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동일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나 다른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메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손실을 다른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손실보전 제도를 이유로 공급가격을 임의로 높일 수 있나요?
답변
손실보전을 이유로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적정이윤을 넘어서 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손실보전을 위한 가격 임의 상향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산업시설용지 분양 손실보전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나 다른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제10항과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매각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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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손실보전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270, 2015.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0조제10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실보전 의미와 손실보전 절차 및 방법 등

【회답】

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조항은 94.12.16. 신설되었으며, 해당 산업단지의 상업용지 등의 매각 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결정시 가격인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동 조항에서 ⁠“매각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용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입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범위에서 정한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외 공급가격(감정평가액 원칙)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조성원가+적정이윤) 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3. 산업입지정책과-4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