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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0-전자세원-0250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비에 대해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학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립대학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 등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숙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수익사업 #학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250  ·  2020. 11. 0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250 회신(2020-11-03)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립대학의 기숙사 운영 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며, 발급이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면 예외를 둘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아닌 단체가 아니라 개인 학생이 납부하는 기숙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지 자주 질의됨에 따라, 국세청은 본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실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후,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시 소비자가 발급 요청하면 거부해서는 아니 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대통령령 정한 업종의 내국법인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는 기숙사 운영 등 수익사업에도 적용
  •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는 대통령령 정한 곤란사유에 한정
사례 Q&A
1. 사립대학 기숙사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사립대학이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받은 기숙사비는,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250 회신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대통령령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숙사비도 발급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외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3. 현금영수증은 학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학생이 요청할 때 발급의무가 있으나, 일정 요건과 금액(10만원 이상)이 충족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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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생활관비)을 납부한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03. 서면-2020-전자세원-0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