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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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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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 도래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 2채(204호, 205호)에 대하여 동생과 공동(50:50 지분)으로 각 호별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약금, 1~4차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중도금 불입 중 설계변경으로 205호가 없어지고 204호에 통합됨
2. 질의내용
○ 205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폐업)할 경우 당초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갑설) 설계변경 이전에 205호 사업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폐업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설계변경 이후부터 204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을설) 205호 공동사업자간 사업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폐업신고
(병설) 공동사업자간에는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5호 공동사업자가 204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정설) 상가분양 시행사가 205호에 대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설계변경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4호 공동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2006.04.2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잔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 계약하여 당초 공급가액과 차가감되는 금액을 잔금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2005.02.19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같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4, 2005.10.26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을사업장을 갑사업장으로 이전통합 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합 전의 을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통합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세금계산서는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분은 제외)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9[부가가치세과-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