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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 취득 후 미신고와 조합원 자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에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토지를 취득한 뒤 변동사항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라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 #토지 소유권 #미신고 #등기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이 조합에 미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임이 확인되면 조합원이 되는 데에 추가 신고가 필수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변동사항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나, 조합원 자격 판단은 등기부 기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임을 명시
  • 부동산 등기법: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임을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시행지구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소유권 변동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명확하다면 조합원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140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미신고 조합원은 향후 분양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권리 행사 시 신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등기부 기준 조합원 자격만 판단하며, 실제 분양 등 개별 권리행사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통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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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지구 내 토지취득 후 미신고시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