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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