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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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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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소유 토지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 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 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