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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 임원 자격(토지구획정리조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법인대표가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 시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인 소유 토지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조합 정관 #권한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06.03) 회신임을 밝힙니다.
  •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 해당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대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고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된 때 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이 주요 회신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원 및 임원 자격 규정
  •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임원 자격 및 선임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법인 소유 토지의 대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인이 요건을 갖춰 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 해석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회신 및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선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자격 취득 및 조합 정관에 근거한 선임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및 조합 정관 취지가 근거입니다.
3. 법인 소유 토지의 권한 위임은 임원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법인의 적법한 권한 위임이 이뤄지면 위임받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어 임원 선임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정관 규정의 판단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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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의 조합임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소유 토지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 표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 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