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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재평가 및 재결신청 의무 여부

토지정책과-498  ·  201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사업인정 후 1년 경과 후 재평가가 가능한지, 협의 불성립 시 반드시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재결신청이 원칙이나, 보상평가 후 1년간 계약 미체결 시 재평가가 가능하며, 재결신청 필요성은 사업진행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토지보상 #재평가 #재결신청 #사업인정 #공익사업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98  ·  2015. 01.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2015.1.21.)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 후 1년간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사업인정고시부터 1년 내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사례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 사업일정, 협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1년이 경과한 뒤 재평가를 할지 여부와 재결신청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의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내 재결신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감정평가 후 1년간 보상계약 미체결 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재결신청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항 단서: 협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재결신청 가능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후 1년 경과하면 재평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정평가 후 1년간 보상계약 미체결 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성립하면 반드시 재결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재결신청은 원칙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자율적 판단을 인정합니다.
3.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 없이 1년 경과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1년 내 재결신청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 회신이 법령과 현실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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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진행하지않고 1년 경과 후 재평가 여부 및 재결 신청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8, 2015.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건설 사업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1년경과 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및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재결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따르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1년 경과 후 재평가 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일정) 현황,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1. 토지정책과-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