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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 이하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재산, 이하 ‘출연재산’)을 출연한 기관(〇〇〇, 이하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이 불특정다수 연구자들이 해당 출연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유지관리비용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방사광가속기는 최첨단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대형 공동연구시설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예산(****부)으로 지원해서 사립대학인 〇〇〇(부설 가속기연구소)가 건설, 소유 및 관리 중임
-동 방사광가속기는 현재 사립대학인 〇〇〇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국가 공공재로서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유권을 ◉◉◉(기초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활용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으로 이전하고, 운영·관리는 〇〇〇에 위탁(협약)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동 방사광가속기는 불특정 다수 연구자들이 사용하도록 연구용역 및 관리비용은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함
○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 등이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공익법인)’에 신청하고,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됨(하루 이용료 1십만원)
*〇〇〇 소속 연구자들도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든 법인자격으로 신청하든 동일하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공익법인)’에 신청 및 이용료를 지급한 후 사용하게 됨
*이용료는 〇〇〇의 연구 및 위탁관리비용에 충당함
○ ◉◉◉과 〇〇〇와의 ‘연구 및 위탁계약서’는 추후 작성 예정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질의1)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상증법 제48조제3항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출연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〇〇〇가 연구용역·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한 것이 아님(증여세 비과세 대상)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②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당해 출연재산가액 × ────────────────
정상적인 대가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41조제10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등록번호, 장비명, 모델명, 제작사, 취득금액, 취득일 등 관련정보
4. 참여연구원의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법 위임계약 관련】
○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8[법령해석과-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