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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시기

서면-2019-전자세원-0879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통해 제휴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은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 #제휴가맹점 #발급시기 #결제시스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전자세원-0879  ·  2019. 04. 22.

  •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0879(2019.04.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실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복지포인트 결제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위 안내는 현장결제시스템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지, 예외적 경우에도 일정 방법으로 합산 발급 가능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건당 거래 10만원 이상인 경우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명시
  • 복지포인트 결제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명의를 제휴가맹점으로 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임
사례 Q&A
1.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서 복지포인트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복지포인트 결제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제휴가맹점이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현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기준으로 삼을 것을 안내합니다.
3.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복지포인트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는 현금 지급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포괄 및 유권해석의 입장에 따라 복지포인트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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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회신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

2. 질의내용

 ○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서면-2019-전자세원-0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