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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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092(2024.4.30.)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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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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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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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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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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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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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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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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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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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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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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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21.6.30. |
’21.12.21. |
’22.1.경 |
’22.2.10. |
’22.2.14.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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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신규주택 취득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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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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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쟁점해석과 별도인 사실판단 사항(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신규주택 거주가 불가능했다는 사정 등)은 특례요건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
①(신규주택 취득)’21.5.31. 거주자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신규 주택”) 취득
②(종전주택 양도)’21.6.30.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은평구) 소재 기존 아파트(“종전 주택”) 양도
③(거주현황)이후 甲은 ’21.12.20.까지 前소유주에게 신규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의 주택(“거주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 배우자 및 딸(직장 문제로 별도 세대 분리) 1명 포함 3명이 거주
④(전입・수리 등)’21.12.21. 甲은 배우자와 함께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2.2.10.경까지 甲이 신규 주택을 오가며 내부수리* 공사 감독 및 재택근무** 실시(거주 주택 유지)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 **코로나19로 甲직장에서 재택근무 시행
⑤(전출신고 등)’22.1.甲의 배우자가 갑작스런 해외발령(’22.4.출국)을 통보 받자,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거주가 어려운 甲은 거주 주택에서 딸과 함께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22.2.10. 신규 주택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2.2.14. 전출 신고(배우자 포함)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①2] 조정대상지역 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신규주택 취득자는 1년 이내(단서 해당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이사’는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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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092(2024.4.30.)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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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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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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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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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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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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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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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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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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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 |
’21.6.30. |
’21.12.21. |
’22.1.경 |
’22.2.10. |
’22.2.14. |
’2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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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양도 *거주주택임차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妻 해외 발령통보 *4.10.출국 |
신규주택 임대계약 *3.29.입주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신규주택 취득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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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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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쟁점해석과 별도인 사실판단 사항(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신규주택 거주가 불가능했다는 사정 등)은 특례요건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
①(신규주택 취득)’21.5.31. 거주자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신규 주택”) 취득
②(종전주택 양도)’21.6.30.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은평구) 소재 기존 아파트(“종전 주택”) 양도
③(거주현황)이후 甲은 ’21.12.20.까지 前소유주에게 신규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의 주택(“거주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 배우자 및 딸(직장 문제로 별도 세대 분리) 1명 포함 3명이 거주
④(전입・수리 등)’21.12.21. 甲은 배우자와 함께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2.2.10.경까지 甲이 신규 주택을 오가며 내부수리* 공사 감독 및 재택근무** 실시(거주 주택 유지)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 **코로나19로 甲직장에서 재택근무 시행
⑤(전출신고 등)’22.1.甲의 배우자가 갑작스런 해외발령(’22.4.출국)을 통보 받자,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거주가 어려운 甲은 거주 주택에서 딸과 함께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22.2.10. 신규 주택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2.2.14. 전출 신고(배우자 포함)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①2] 조정대상지역 관련 일시적 2주택 특례 관련
◽신규주택 취득자는 1년 이내(단서 해당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이사’는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