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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의 자경기간 불산입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불가

부동산납세과-500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경작하지 못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휴경으로 자경요건(3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자경기간 #농경지 리모델링 #휴경기간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00  ·  2014. 07.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00(2014.7.15)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각 호에서 말하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하려는 농지가 리모델링사업 기간으로 인해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휴경, 대리경작, 위탁경영 등 경작을 실제로 하지 않았던 모든 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자경기간으로 심사합니다.
  • 과거 국세청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등)와 일관되게, 실질적 경작이 없는 휴경기간은 감면요건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토할 때 100%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 전) 제67조: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감면 적용 요건 및 직접 경작의 의미, 새 농지 취득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 및 부칙: 거주·경작기간 4년 및 개정 적용시점, 2014.7.1. 이후 법령 적용의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부득이한 사유(질병, 농지개량 등 예외) 및 경작개시기간 특례
  •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500, 2014.7.15):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 불포함 명시
사례 Q&A
1.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인정되나요?
답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 등으로 경작하지 못한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00(2014.7.15)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각 규정에서 직접 경작기간만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경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경기간 기준(3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등은 자경기간 충족이 세액감면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농지대토 감면 시 실제 경작 이력이 없는 기간도 경작기간에 산입되나요?
답변
실제 경작하지 않은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등은 경작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등)에서 모두 실경작 기간만 인정함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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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하는 종전의 농지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06.12.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 농지 4필지(1,944㎡) 취득

- 2009.07.28. 위 4필지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구(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정 및 농경지 리모델링공사 실시

- 2012.06.20. 농경지 리모델링공사 완료

- 2013.08.14.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위 4필지(권리면적 1,826.3㎡)에 대해서 농지 1필지(1,952㎡)를 교부받아 재촌자경 시작

- 2014.05.27. 환지처분받은 위 농지 1필지(1,952㎡) 양도

○ 질의내용

- ⁠(질의1)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경작할 수 없어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환지처분받은 1필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125.7㎡)을 제외한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8조 생략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신설된 것) 제27조의 3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신설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7, 2010.01.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8.03.13.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8.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2006.08.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46014-1287, 2000.10.25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세과-409, 2009.02.04.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부동산납세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