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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서면법규과-214  ·  2014.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85제곱미터 #3억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14  ·  2014. 03.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214(2014.03.10) 회신에 따르면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산정시 보증금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이 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질의사례와 같이 여러 주택을 보유할 시에도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간주임대료 산정 시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규정 및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85㎡ 이하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인가요?
답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5㎡ 이하·3억원 이하 소형주택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14 회신 및 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 근거.
2.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주거용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합계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조의2에 따라 소형주택 보증금 제외 규정.
3. 다수 주택 보유 시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준 충족 소형주택(85㎡ 이하·3억원 이하) 보증금은 산정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과 소득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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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

  - 주택1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2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3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4 ⁠(85㎡ 이하) : 보증금 1억 ⁠(기준시가 3억 이하)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출처 : 국세청 2014. 03. 10. 서면법규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