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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사전-2024-법규국조-0521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러시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 이후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해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한·러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근거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비과세·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된 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세액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러시아 원천징수 #복합운송용역 #국제물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조세조약 이행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521  ·  2024. 10.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5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여야 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라도, 러시아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 중단 법령을 근거로 비과세·제한세율 초과로 과세한 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공제 대상 외국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러시아에서 납부한 해당 세액이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은 회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시점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 공제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용역의 제공방식, 고정사업장 여부, 실제 과세사실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초과 과세분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규정의 적용시점(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분)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7조: 거주자의 이윤은 고정사업장 없을 시 거주국에서만 과세 원칙
사례 Q&A
1.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비과세 용역대가에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비과세 용역대가에 대해 부과된 원천징수 세액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은 러시아 정부의 조세조약 이행중단 및 그에 따라 비과세·제한세율 초과 과세분도 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복합운송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에 납부한 러시아 법인세, 국내에서 공제될 수 있나?
답변
해당 러시아 법인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세액이 시행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실제 과세사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각 호 및 단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납부세액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러시아에 A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완전 자회사를 두고 있음

 ○A법인은 국내 화주와 ⁠‘윤활유 수출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윤활유를 국내에서 적재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하는 한편,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국내 화주의 러시아 자회사와 내륙운송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이 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한 윤활유를 철도를 통해 러시아 내 인도지까지 운송함

 ○A법인은 국내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윤활유를 운송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국내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러시아 자회사의 러시아 내륙운송 수행과 관련하여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위 복합운송용역의 일부(철도 부킹, 물품관리 및 추적, 서류 작업 등)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음

 ○쟁점용역대가 지급 시,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2024년 이후 러시아 내국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가 러시아에서 수행하는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납부한 위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 한․러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 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사전-2024-법규국조-0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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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사전-2024-법규국조-0521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러시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 이후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해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한·러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근거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비과세·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된 세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세액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러시아 원천징수 #복합운송용역 #국제물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521  ·  2024. 10. 08.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52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여야 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라도, 러시아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 중단 법령을 근거로 비과세·제한세율 초과로 과세한 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공제 대상 외국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러시아에서 납부한 해당 세액이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은 회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시점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 공제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용역의 제공방식, 고정사업장 여부, 실제 과세사실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및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초과 과세분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규정의 적용시점(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분)
  •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7조: 거주자의 이윤은 고정사업장 없을 시 거주국에서만 과세 원칙
사례 Q&A
1.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비과세 용역대가에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가능한가?
답변
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으로 비과세 용역대가에 대해 부과된 원천징수 세액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은 러시아 정부의 조세조약 이행중단 및 그에 따라 비과세·제한세율 초과 과세분도 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복합운송용역 일부를 위탁받아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에 납부한 러시아 법인세, 국내에서 공제될 수 있나?
답변
해당 러시아 법인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세액이 시행령 각 호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답변
실제 과세사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각 호 및 단서 규정에 부합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납부세액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러시아에 A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완전 자회사를 두고 있음

 ○A법인은 국내 화주와 ⁠‘윤활유 수출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윤활유를 국내에서 적재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하는 한편,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국내 화주의 러시아 자회사와 내륙운송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이 위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운송한 윤활유를 철도를 통해 러시아 내 인도지까지 운송함

 ○A법인은 국내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윤활유를 운송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국내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러시아 자회사의 러시아 내륙운송 수행과 관련하여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위 복합운송용역의 일부(철도 부킹, 물품관리 및 추적, 서류 작업 등)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러시아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음

 ○쟁점용역대가 지급 시, A법인의 러시아 자회사는 2024년 이후 러시아 내국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 자회사가 러시아에서 수행하는 국제화물 내륙운송용역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납부한 위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 한․러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 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사전-2024-법규국조-0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