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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73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세율특례 #소득세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730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730(2024.06.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세율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해당 시기가 2012.12.31. 이후라면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주택은 부칙 제14조 특례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취득 및 양도 시점에 따라 기타 세제 특례 또는 비과세 요건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 시 세율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일반·특별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규정 및 조합원입주권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로 2013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면 양도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2.12.3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부칙 제14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요건을 토대로 함
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면 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62조 규정 참고
3. 2012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일반과세가 맞는지요?
답변
네, 2012.12.31. 이후 취득한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6.27. 회신, 부칙 제14조 적용범위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10.12.17.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10.17.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07.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며, ’13.8월 철거

○ ’16.10월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아파트(A-1) 준공

○ ’19.8월 질의인*은 신축아파트(A-1) 양도

   * 양도당시 1세대2주택 해당

2.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나, 철거하기 전의 주택을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16.)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 >

소득세법 부칙 연혁 -

신 설(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연혁 -

1차 개정(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부칙 연혁 -

2차 개정(2010.12.27.)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4-법규재산-1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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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730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세율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730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730(2024.06.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세율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해당 시기가 2012.12.31. 이후라면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주택은 부칙 제14조 특례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취득 및 양도 시점에 따라 기타 세제 특례 또는 비과세 요건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양도 시 세율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일반·특별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규정 및 조합원입주권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로 2013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면 양도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2.12.3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부칙 제14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요건을 토대로 함
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면 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62조 규정 참고
3. 2012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일반과세가 맞는지요?
답변
네, 2012.12.31. 이후 취득한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6.27. 회신, 부칙 제14조 적용범위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10.12.17.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10.17.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07.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며, ’13.8월 철거

○ ’16.10월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아파트(A-1) 준공

○ ’19.8월 질의인*은 신축아파트(A-1) 양도

   * 양도당시 1세대2주택 해당

2.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나, 철거하기 전의 주택을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16.)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 >

소득세법 부칙 연혁 -

신 설(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제10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제10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연혁 -

1차 개정(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부칙 연혁 -

2차 개정(2010.12.27.)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4-법규재산-1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