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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문서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공동도급 방식에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설 및 제조업 등 여러 업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책임자 지정의무 구분과 이행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06.22) 답변에 따릅니다.
  •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대표 사업주와 각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현장의 작업 실질 지휘권, 위험요소 통제권, 사업장 관리 범위에 따라 선임 주체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자들이 별도 합의를 통해 책임자를 공동 지정하거나, 업무분장에 따라 주된 도급인이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유권해석 문서와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현장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주요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 공동도급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별도 지침 적용
사례 Q&A
1.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가 정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대표 사업주 또는 개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답변에서 실질적 지휘권업무분장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 현장 공동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답변
건설 현장과 같은 공동도급에서는 합의 또는 주된 사업자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지정 또는 단독 지정 모두 가능합니다.
3. 공동도급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문의처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식 문의처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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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에 관한 해석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문서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공동도급 방식에서 누가, 어떤 조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설 및 제조업 등 여러 업체가 함께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책임자 지정의무 구분과 이행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06.22) 답변에 따릅니다.
  •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대표 사업주와 각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현장의 작업 실질 지휘권, 위험요소 통제권, 사업장 관리 범위에 따라 선임 주체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참여자들이 별도 합의를 통해 책임자를 공동 지정하거나, 업무분장에 따라 주된 도급인이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의 유권해석 문서와 문의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현장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주요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
  • 공동도급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별도 지침 적용
사례 Q&A
1.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가 정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대표 사업주 또는 개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답변에서 실질적 지휘권업무분장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설 현장 공동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은?
답변
건설 현장과 같은 공동도급에서는 합의 또는 주된 사업자가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지정 또는 단독 지정 모두 가능합니다.
3. 공동도급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문의처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공식 문의처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