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가건물 공동사업자인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구분점포)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인 지분 8/9,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임
-신청인이 지분소유한 해당 상가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을 포괄양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가건물 공동사업자인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구분점포)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인 지분 8/9,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임
-신청인이 지분소유한 해당 상가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을 포괄양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