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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58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건물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출자지분 자체의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부가가치세 #상가임대 #재화의 공급 #현금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058  ·  2025. 03. 0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058(2025.03.05)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아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기본통칙 9-18-2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 실제 상가 구분점포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 현금에 의한 지분 인수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공동사업 목적물(상가) 자체를 분할 등기하거나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1항: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2항: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3항: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지분의 현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에서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인수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 매수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출자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동사업자 지분 현물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현물 반환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2항에서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가건물 공동사업자인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구분점포)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인 지분 8/9,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임

  -신청인이 지분소유한 해당 상가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을 포괄양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사전-2025-법규부가-0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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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58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건물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출자지분 자체의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부가가치세 #상가임대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058  ·  2025. 03. 05.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058(2025.03.05)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아도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기본통칙 9-18-2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 실제 상가 구분점포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 현금에 의한 지분 인수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공동사업 목적물(상가) 자체를 분할 등기하거나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1항: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2항: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3항: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지분을 현금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지분의 현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에서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인수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 매수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출자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동사업자 지분 현물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현물 반환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제2항에서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상가건물 공동사업자인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소재 상가(구분점포)를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인 지분 8/9,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임

  -신청인이 지분소유한 해당 상가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 1/9을 포괄양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사전-2025-법규부가-00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