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과-52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의 부담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여행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각 항목별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행알선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 부가세 #수수료 과세 #비용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2  ·  2014. 01.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2(2014.01.2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 등 개별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예: 계약서·구성 항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는 판단되며, 실제 적용 시 비용별로 구분 계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7, 부가46015-1296 등)에서 동일한 기준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알선용역 수수료만이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7: 비용과 수수료 미구분 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
사례 Q&A
1. 여행알선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여행알선업자가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7에 근거하여, 구분되지 않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임을 명시합니다.
2. 여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개별 경비(교통비, 식대 등)와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여행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의 해석을 따릅니다.
3. 여행알선업 부가세 산정시 실제 계약 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용 구분 여부 등 계약 체결 내용 및 실제 정산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부가46015-129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중국전담 여행사로서 중국인바운드 영업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팸투어를 기획하고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관광일정을 진행함

 나. 지자체와는 지난 2012년에도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정해주면 당사는 인원과 경비를 예산에 맞게 정하여 예산서를 보내고 확인 후 계약을 맺음

  - 예산서에는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식대, 항공료 등의 소요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했으나, 여행사 수수료는 계상하지 않음

  - 여행에 따른 정산서는 제시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48-7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46015-1296, 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