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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및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서면-2024-법규국조-3150  ·  2025.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금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3150  ·  2025. 01. 02.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3150(2025.01.0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미국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에 따라 무체재산의 침해로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사용권에 대한 지급금은 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한세율(10%)을 지급금 원천징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분쟁되는 경우 실무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며, 무단사용 등 침해 행위로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대가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무체재산 등의 불법 복제 등 침해로 지급하는 지급금도 사용대가로 포함함을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도 포함됨을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저작권 등 사용료의 제한세율(10%)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저작권 무단복제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에서 권리의 침해로 지급한 금전도 사용대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손해배상금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0%)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저작물 침해로 지급하는 금전도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3150에서 해당 손해배상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함

  - 질의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소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2. 서면-2024-법규국조-3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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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및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서면-2024-법규국조-3150  ·  2025.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미국법인 저작권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금 #사용료소득 #국내원천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3150  ·  2025. 01. 02.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3150(2025.01.0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미국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에 따라 무체재산의 침해로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됩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사용권에 대한 지급금은 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한세율(10%)을 지급금 원천징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분쟁되는 경우 실무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며, 무단사용 등 침해 행위로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대가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무체재산 등의 불법 복제 등 침해로 지급하는 지급금도 사용대가로 포함함을 명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정의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도 포함됨을 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저작권 등 사용료의 제한세율(10%)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저작권 무단복제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에서 권리의 침해로 지급한 금전도 사용대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손해배상금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0%)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저작물 침해로 지급하는 금전도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3150에서 해당 손해배상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함

  - 질의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소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02. 서면-2024-법규국조-3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